2019년10월1일 고용보험 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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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462회 작성일 19-10-01 17:45본문
'19.10.1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실업급여 전산이 아래와 같이 개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□ 개편 사항
1.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 (적용대상: 이직일 기준 '19.10.1 이후 수급자)
ㅇ구직급여일액이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% → 60%로 인상 (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 해당)
ㅇ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액의 90% → 80%로 하향 (임금근로자만 해당)
* 단, 계산된 하한액(최저임금의 80%)이 ‘19.9월 현재 하한액(60,120원, 소정근로 8시간 기준)보다
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
2.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차등구간 단순화 (적용대상: 이직일 기준 '19.10.1 이후 수급자)
ㅇ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90~240일 → 120~270일로 기존보다 30일씩 연장
* 자영업자의 경우, 90~180일 → 120~210일로 기존보다 30일씩 연장
ㅇ연령에 따른 차등구간을 | 30세 미만 | 30세 이상 ~ 50세 미만 | 50세 이상 및 장애인 | 3개 구간
→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및 장애인 | 2개 구간으로 단순화
3.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일수 산정방식 변경 (적용대상: 이직일 기준 '19.10.1 이후 수급자)
ㅇ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,
- (기존)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,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
- (변경)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(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) 동안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
4. 주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기간 변경 (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직한 자에게도 소급 적용)
ㅇ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,
- (기존)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
- (변경) 주 2일 이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
* 주 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8개월
□ 개편 사항
1.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 (적용대상: 이직일 기준 '19.10.1 이후 수급자)
ㅇ구직급여일액이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% → 60%로 인상 (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 해당)
ㅇ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액의 90% → 80%로 하향 (임금근로자만 해당)
* 단, 계산된 하한액(최저임금의 80%)이 ‘19.9월 현재 하한액(60,120원, 소정근로 8시간 기준)보다
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
2.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차등구간 단순화 (적용대상: 이직일 기준 '19.10.1 이후 수급자)
ㅇ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90~240일 → 120~270일로 기존보다 30일씩 연장
* 자영업자의 경우, 90~180일 → 120~210일로 기존보다 30일씩 연장
ㅇ연령에 따른 차등구간을 | 30세 미만 | 30세 이상 ~ 50세 미만 | 50세 이상 및 장애인 | 3개 구간
→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및 장애인 | 2개 구간으로 단순화
3.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일수 산정방식 변경 (적용대상: 이직일 기준 '19.10.1 이후 수급자)
ㅇ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,
- (기존)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,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
- (변경)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(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) 동안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
4. 주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기간 변경 (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직한 자에게도 소급 적용)
ㅇ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,
- (기존)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
- (변경) 주 2일 이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
* 주 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8개월